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취업활동 기간) 연장 자체는 내국인 고용조정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 과정에서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2년 넘게 일한 분의 연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내국인 고용조정 문제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문제 되는지는 아래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장 대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자체보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뒤 6개월 내 내국인 고용조정을 했는지 여부가 고용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외국인고용법 절차이고,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은 사업주 고용관리 의무라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유가 문제 되는지 나누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