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계정만 있고 가지급금 계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여 성격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산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가수금 계정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금 거래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율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고 가수금이 차입 성격이라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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