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출력·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무가 있는 달만 그달 내용을 기재해 신고하며, 신고기한은 근무 귀속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건설업의 자진신고 사업장처럼 보험구분을 고용보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장 유형에 맞는 관리번호와 보험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