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해야 하는데, 장기근속 포상·감사 의미의 상품권 지급은 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근속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상품권·현물·선물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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