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소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등기나 사업자등록 같은 형식적 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사용 실태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연구소가 안분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무 인원, 지휘·감독 관계, 계속적 사업 수행 여부, 사업설비의 존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해당 건물의 사용 현황과 인원·면적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