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를 법인이 납입하면 원칙적으로 그 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급여로 보지 않거나, 급여로 보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수익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급여)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도 봅니다. 다만 임원·사용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