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금액 한도(100만 원 미만이면 일용직이 이득) 같은 단일 금액 기준은 소득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여부는 지급 금액이 아니라 고용관계, 근로기간, 급여 계산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100만 원 미만이면 일용직이 이득”이라는 금액 기준은 법령상 없고, 일당 수준·일용근로소득 계산 방식 때문에 세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작업 실태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애매하면 실제 계약 형태와 작업 방식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