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로 의결된 경우에도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가 가볍다는 것과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는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2. 경징계라도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
3. 실무상 유의할 점
현재 질문만으로는 어떤 징계위원회와 어떤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통보·소명 경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관련 규정과 징계 경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징계사유와 징계수위 중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