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거래처 추석선물로 간이과세자에게 그래놀라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가요?
직원 및 거래처 추석선물로 간이과세자에게 그래놀라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가요?
2026. 9. 22.
간이과세자에게서 그래놀라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다른 적격 증빙을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출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지는지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그래놀라 판매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점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까지 고려한다면, 거래 시기·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발급 서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상 지출 증빙 측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제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요청하고, 거래명세나 품목(그래놀라)이 확인되도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목표로 한다면,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여부와 발급 서류 종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상대방 상태를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