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기록 등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청구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필요한 자료로는 임금지급명세서나 급여통장 사본, 사업주 정보(성명·주소·사업장 소재지 등),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청 신고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일부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이 무엇인지와 해당 사업장의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월 환산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나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 정황이 강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