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附加稅)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없음: 상속세는 국세이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부가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지방세는 별도로 검토: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존 세금 승계와는 별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예: 개인지방소득세 등)가 있었다면, 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세 자체에 붙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원래 피상속인에게 있던 지방세 채무를 상속인이 한도 내에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납부 자체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지는 않지만,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피상속인의 체납 지방세를 승계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지방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 취득세 신고 여부, 피상속인의 체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