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즉, 6개월 내 내국인 고용조정이 문제 되는 국면과,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되어 고용이 제한되는 국면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경영상 해고 등 회사 사정에 따른 감원을 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기간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 기준 6개월 안에 내국인 근로자를 회사 사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이미 그런 사실이 있다면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직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시점·사유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