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는 비생산적 자산 취득과 사적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차입금,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자산의 업무관련성 판단과 유예기간·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