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 종결일부터 4주를 넘길 수 없습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때 재판장등은 미리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은 선고 자체를 해야 하는 기한이지, 반드시 특정 날짜로 기일이 자동 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사건 진행 상황, 기일지정의 필요, 다른 사건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선고 예정일은 담당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