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시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입니다. 신고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 중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사항은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 유형이 공공주택사업자인지 민간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해당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