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된다"는 점은 맞지만,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