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와 보험료는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지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매출전표로 넣을 이유가 없고, 부가세 신고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비는 매입매출전표가 아닙니다.
보험료도 매입매출전표가 아닙니다.
체크카드 결제라고 해서 매입매출전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처리 포인트
정리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와 보험료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