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이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넣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을 연속 갱신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