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확정하는 소득처분은, 결산 후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로 배당·적립 등을 정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중 ‘배당’이나 ‘상여’처럼 실제 사외유출로 보는 항목은,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 귀속자 확정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정리하면, 당기순이익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이 맞고,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서 문제 되는 소득처분은 그와 구분되는 세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