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조건(수업·훈련 목적의 표준화 현장실습, 고용관계 계약 없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해당 지원비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해당 지원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업·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실비·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인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수업·훈련 목적의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기관이 지원비를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실무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금액과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업·훈련 요건, 실비변상적 성격, 지급 근거가 실제로 충족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