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로 보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떤 휴업수당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의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즉, 같은 ‘휴업’ 관련 금품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는 휴업수당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고, 지급된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과세 대상이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법령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급여성 급여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와 근거 법령, 지급 명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