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진단금 1억 원을 수령한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역외거래 장부를 7년 미만으로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자 모, 피보험자 자녀(성인), 수익자 자녀인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자녀가 수령할 때 증여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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