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본인 직계존속)과 장인·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는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나이·소득·동거 요건과 공제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범위와 증빙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공제와 장인·장모 공제는 적용 요건·공제 금액·판정 기준이 동일하고, 실무에서는 관계 확인과 중복 공제 방지, 실제 부양 여부를 더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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