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 장부·증거서류를 7년보다 짧게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 보존의무 위반이 되고, 세무조사나 부과제척기간 판단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간 위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 가산세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7년보다 짧게 보관했을 때 직접 부과되는 별도 가산세보다는 보존의무 위반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장부에 의한 결정을 받기 어려우며 조사·경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불이익입니다. 실제 거래 유형(국제거래 여부, 국외 자산·용역 관련 거래 여부)과 보존 중인 자료의 범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역외거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