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도 필요합니다.
실무상 월세 세액공제에서 주로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서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므로, 전입신고와 주소지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며,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관련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소득·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함께 필요하므로,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