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 같은 방식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되나, 그 권리 변동에 있어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일반 동산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주의사항]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 복무 후 복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료 납입 시점과 환급금 수령 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전환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출처불분명 수취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