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시점과 환급금 수령 시점의 회계처리는 누가 납입·수령하는지(법인이 보험계약자인지, 보험회사가 수령·지급하는지)와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수령’을 각각 (1) 법인의 보험료 지출·자산처리, (2)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 인식,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환급금) 과세, (4) 손해보험의 보험차익 귀속시기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