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선임 또는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보수교육 기간 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해당 분야 기술사 취득, 또는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임 시점과 교육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보수교육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