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임원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9. 22.
법인 임원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유류비·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용보험 가입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과 실제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원 개인 명의 차량은 법인이 취득·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특례 규정의 전용보험·운행기록부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용 인정 조건: 개인 명의 차량 관련 비용이라도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이라면 별도로 손금산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실제 업무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대차계약, 운행일지, 업무 관련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최소한의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용 부인은 물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등)이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 명의 차량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실질과세 관점에서 사실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단순히 계약만 맺었다고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사용 형태, 비용 지급 방식, 업무 관련 증빙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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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때 법인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