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전환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출처불분명 수취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