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는지와 계속 근로가 가능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판단 기준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계약만료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보는 점
계약만료는 그 자체보다 재계약 거부 주체가 누구인지, 계속 근로가 가능했는지, 2년 초과 근로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실제 퇴직 경위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