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 모두 ‘최초신고’ 관련 항목에는 직전 수정·경정신고 금액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서 금액(또는 최초 결정·경정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신고서의 세부 기재 방식이나 화면 구성은 세목·서식·전산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수정·경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서 사본과 직전 제출분을 함께 놓고 ‘최초신고’란의 금액이 최초 신고 기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