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업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싱 관련 사업이라도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코드가 달라지므로, 어떤 업종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립니다.
감면 대상 업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3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면서 일부 제외 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복싱은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싱업종의 실제 분류 복싱업종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복싱장·복싱 체육관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924305 또는 924314 쪽이 더 가까울 수 있고, 경기단체나 클럽 운영 형태라면 924103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싱’이라는 이름만으로 한 코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싱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업종, 창업 지역·시기, 창업 해당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