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선박을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매각하는 거래는 국내를 거치지 않는 국외 간 거래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거나 ‘영세율 기타’로 기재할 이유가 없고, 애초에 국내 신고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 선박의 해외→해외 매각이 국내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국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영세율 기타로 인식할 대상이 아니고, 국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나 국내 계약·대금 흐름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거래 구조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