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개시 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이연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여부는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지, 또는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수령 개시 전이라도 연금계좌 보유·지급 또는 60일 이내 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해당입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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