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하면 E-7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 비자는 특정 고용주·직종과 연결된 체류자격이므로, 합의 퇴사라도 출입국 신고·근무처 변경·체류자격 유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 퇴사는 가능하지만 회사는 15일 내 고용변동 신고, 직원은 근무처 변경 또는 체류자격 정리를 제때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체류상 불이익·향후 비자 심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