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등 해당 처분을 한 소속 기관에 접수하면 되며,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뒤 업무 관련성·의학적 소견·추가상병 발생 경위를 보완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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