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불참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이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고용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기간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① 불참 사유가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 신청과 증빙을 했는지, ③ 이후 재취업활동을 계속 성실히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