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거주 프리랜서가 화상회의로 국내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태국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체류일수 요건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제156조제1항·제7항, 제156조의2, 제156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