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차감 대상 법인세액의 범위
계산 기준
평가대상기간 외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처리
외국법인세액의 처리
실무상 유의점
요약하면,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는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별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결정세액(감면·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포함)을 차감하고, 평가기간 밖의 추가납부 법인세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