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상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원천세 징수비율은 일반적으로는 20%(소득세)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맞습니다. 8%와 8.8%는 기타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8%·8.8%는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과 맞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20%·22%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RCMS에서 말하는 ‘전문가 활용비’가 실제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비용의 소득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