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기준 기본급 2,612,50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약 12,500원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시급 산정
통상임금의 의미
질문하신 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구조
확인할 점
RCMS상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원천세 징수 비율이 20%와 22%인지, 아니면 8%와 8.8%인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도 TIN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도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에 포함되나요?
친구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