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에서는 매출·매입 현황 메뉴에서 기간 및 증빙유형별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유형별 매출·매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금액은 발급된 금액의 합계이므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화물운전복지카드·사업용신용카드의 공제/불공제는 홈택스에서 수정·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할 수 있으며,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종업원 명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