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용역 제공분에 대해 해당 공급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공급시기가 지난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발급 가능 여부와 불이익은 공급시기·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6개월 전 용역 제공분을 소비자 요청만으로 해당 날짜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수정신고 필요성은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 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공급일과 신고·납부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