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수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구축물’ 중 저장시설(수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 주식의 ‘구축물’ 해당 여부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질문의 표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주식’이 어떤 법인·자산의 주식인지, 그리고 그 주식의 평가나 과세에서 수조를 구축물로 보려는 맥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과 함께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저장시설로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장 수조는 이 저장시설(수조)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구축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조의 규모·용도·설치 형태, 그리고 해당 수조가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주식’과 관련해서는 제공된 자료에서 수조를 주식 평가나 특정 주식 관련 구축물의 기준으로 직접 연결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단 등에서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자산으로 보는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수조가 그 구축물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과 평가 대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양식장 수조가 특정 주식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양식장 수조는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수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주식의 구축물 해당 여부로 이어지는지는 주식의 종류, 평가 규정, 수조의 실제 용도와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수조의 설치 형태, 관련 공부상 표시, 해당 주식 또는 법인의 자산 구성 등을 기준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