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경영세미나 참가비 300만원을 일본 해외경비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면 여비교통비(해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거나 통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표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이 먼저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전액 또는 안분 처리합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과 내부통제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실무상 정리 포인트
관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제50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그리고 해외여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집행기준(여행 목적·일정 등에 따른 업무수행상 필요 여부 판정, 관광성 단체여행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동반자에 대한 급여 처리, 기간 안분 등).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