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가 끝나면 신청하나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소명 안내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