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기간이 5일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조건들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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