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자의 실제 소득(종합소득금액)이 직원의 보수월액보다 낮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직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규정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수 없으며, 만약 실제 소득이 더 낮더라도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보수월액이 대표자 본인의 소득보다 높을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