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물류 바코드 실수로 인한 회송 및 재발송 이력이 있고 직원이 회송비를 부담했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해당 사유들은 주로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매우 크고, 반복적인 실수로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